경영학부 졸업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학생 징계 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근거
가. 학생생활규정 제23조(표창 및 징계)
나.
2026학년도 제1차 학생생활지도위원회(2025.6.25.) 심의 및 의결
다. 학생서비스팀-1334(2026.07.02) '학생 징계 제청(2026학년도
제1차 학생생활지도위원회)'
2. 징계 대상 의결 사항
가. 사유
1)대리 출석 및 대리 시험 (징계의결 : 제적 및 재입학 불허)
(외국인을위한)학술적글쓰기, 소셜미디어의이해, 한국경제론, 인사관리경제학, 국제무역의이해, 국제통상개론 총 6과목에 대해 대리 출석 및 대리 시험
응시 적발
2)4과목 시험 부정행위(커닝) (징계의결 : 무기정학(6개월))
-컴퓨터구조, 반도체 소자는 시험 당시에
커닝행위가 적발 되었으며, 고급프로그래밍, 선형대수는 같이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적발됨
3)졸업 시험 무단 촬영 및 유출(징계의결: 무기정학 (1년))
- 1차 시험 촬영, 번역본 제작 및 단톡방 유포, 커닝페이퍼 지참 시험 응시
- 유출본 공유 받음, 시험시간에 커닝 적발(징계의결 : 무기정학(6개월))
- 유출본 공유 받음 (징계의결 : 무기정학(6개월))
4) 토픽 성적표 위조 (징계의결 : 무기정학(6개월))
-유학생 졸업 요건으로 제출해야 하는 토픽(TOPIK)성적표를
위조하여 제출
-4급 성적표를 제출하였으나, 조회해봤을
때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