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유고결석 안내사항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여부의 최종 승인은 담당교수의 권한임
※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평가, 계절학기 기간 신청 불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불가
※ 유고결석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질병 유고결석 모든 증빙서류는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 주소, 연락처, 의사명 필수!)
# 보건결석 신청 [1회 1일 신청 가능, 학기 3회 제한] ※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며, 7일 경과 시 추후 신청 불가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결석사유에는
“보건, 월경, 생리”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
기타질병(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기타 질병은 질병결석으로 신청)
- 다음 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
[(예시) 4월 1일 보건결석일 → 4월 23일 보건결석 신청 가능]
# 유고결석 신청 안내
결석 종료일 기준(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신청처리 되어야 하며, 10일 이내 미신청 시 신청 불가
# (보건)유고결석 절차 및 주의사항
학생 | ➜ | 학생서비스팀 | ➜ | 시스템 | ➜ | 교수 | | ★ | 학생 |
유고결석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학생서비스팀 승인 | LMS 자동 연동 | 담당 교수 확인 후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여부 교수 권한] |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 신청방법: 유세인트 - 학사관리 - 수업/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 결석신청 내용 입력 -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신청] 클릭 -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구분”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 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2. 결석구분은 “유고결석(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학생 월경통은 보건결석으로 신청 바람]
3.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신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석일로부터 기간[유고결석 10일/보건결석 7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신청되어야 합니다.
4.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료 일자 및 병명 수기 작성은 반드시 해당란에
병원장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5.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는 진료확인서/진단서/입통원확인서 중 1개는 필수 제출이며,
필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외 서류를 제출 시 거부됩니다.
6. 기말고사, 성적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본교 학사일정 기준]
7.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기업 면접, 졸업 시험, 대외활동, 교통편 연착, 졸업 여행 등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9.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학생서비스팀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로 제출하여 현재까지 총 16명이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고 결석 사유 및 서류 보기
사유 | 예시 | 허용기간 | 증빙서류 및 안내 | |
본인결혼 | 본인결혼 | 당일부터 7일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청첩장 ※ 결혼식 당일부터 7일 | |
혈족사망 | 2촌 이내 | 당일부터 5일 | [필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인정, 장례확인서 인정 불가)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5일/3일 ※ 사망일 확인 및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 | |
4촌 이내 | 당일부터 3일 | |||
질병 | 입 퇴원 | 2일 ~ 5주 미만 입원 [전염병 포함] | 입원 일자 | [필수] 입퇴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 ※ 입·퇴원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 진료기록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장 성명, 병원 주소, 연락처 필수) ※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요양 인정 불가 |
당일 | 학기당 3회 | 진료 당일 1일 | [필수] 진료확인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 ※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 진료기록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장 성명, 병원 주소, 연락처 필수) ※ 진료·통원·소견·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요양 인정 불가 | |
병무관계 | 예비군, 병무신체검사, 의경공군 면접 등 | 당일 (최대 3일) | [필수]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후 받은 확인서 ※ 병무청경찰청군부대 발행된 관련 증빙서류 ※ 사전에 발급된 수험표(신청서) 인정 불가 | |
공식행사 | 체육대회, 학과(부) MT | 해당 기간 | [필수]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연중 각 1회 허용) | |
교육실습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 | 해당 기간 | [필수]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 · 교육실습: 전공 수업 관련 교육실습 진행 시 인정 · 현장실습: 전공 수업 관련 현장실습 진행 시 인정 · 학술답사: 전공 수업 관련 학술답사 진행 시 인정 · 학술대회: 전공 수업 관련 학회에 참가 시 인정 ※ 강의계획서에 있는 커리큘럼, 전공 관련만 인정 ※ 교육 및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의 경우 전공 수업 으로 인하여 학생 전체 참석 시 인정 [학과 자체 학회 인정 불가] ※ 참가 이후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필수 ※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인정 불가 ※ 학과(부), 행정부서, 소모임 등의 행사 관련 인정 불가 | ||
기타 | 해당 기간 | [필수]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
※ 유고결석 인정 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문의: 학생서비스팀(학생회관 406호) ☎ 02-82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