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열기
학부알림
Home>>
2017-2학기부터 상대평가기준 개정 안내 2017-08-01 / 숭실대 경영학부
조회수: 909

2017-2학기부터 상대평가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

개정사유

 

23(성적평가)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23(성적평가)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부칙(2017.00.00.)

1(시행일) 이 학칙 개정은 20179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학업성적 상대평가 기준표 현행 (변경 전)

개정안 (변경 후)

개정사유

상대평가

등 급

세부등급

점 수

평점

상대평가 적용제외

수강인원

및 이수구분

등급부여비율

A+

A-

10097

9694

9390

4.5

4.3

4.0

평가방법이 PASS / FAIL인 과목

군사학 과목

수강인원 9명 이하 과목

전공 영어강의 과목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순수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 외국대학 교환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5명 이상

A등급 30%이내

A등급+B등급

70%이내

15명 미만

A등급 40%이내

A등급+B등급

80%이내

B+

B-

8987

8684

8380

3.5

3.3

3.0

교직,

평생교육사 과목

A등급 50%이내

C

C+

C-

7977

7674

7370

2.5

2.3

2.0

D

D+

D-

6967

6664

6360

1.5

1.3

1.0

F

F

590

0.0

상대평가(행 삭제)

등급

세부등급

점 수

평점

적용기준

A

A+

A-

10097

9694

9390

4.5

4.3

4.0

수강인원

과목유형

등급부여비율

15명 이상

A등급 30%이내

A등급+B등급

70%이내

15명 미만

A등급 40%이내

A등급+B등급

80%이내

교직,

평생교육사,

군사학 과목

A등급 50%이내

전공 영어강의 과목

A등급+B등급

80%이내

평가방법이 PASS/FAIL인 과목

군사학 과목

수강인원 9명 이하 과목

전공 영어강의 과목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순수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 외국대학 교환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상대평가 적용제외

B

B+

B-

8987

8684

8380

3.5

3.3

3.0

C

C+

C-

7977

7674

7370

2.5

2.3

2.0

D

D+

D-

6967

6664

6360

1.5

1.3

1.0

F

F

590

0.0

전공 영어강의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상대평가로 전환하되 학습 난이도를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

 

군사학은 상대평가를 적용하나 군훈련의 참석 및 이수여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재수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

 

표 내 세부항목에 내용이 부합하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