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부터 상대평가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23조(성적평가) ①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 제23조(성적평가) ①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 |
| 부칙(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학칙 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5] 학업성적 상대평가 기준표 현행 (변경 전) | 개정안 (변경 후) | 개정사유 |
상대평가 | 등 급 | 세부등급 | 점 수 | 평점 | 상대평가 적용제외 | 수강인원 및 이수구분 | 등급부여비율 | A+ A° A- | 100∼97 96∼94 93∼90 | 4.5 4.3 4.0 | ①평가방법이 PASS / FAIL인 과목 ②군사학 과목 ③수강인원 9명 이하 과목 ④전공 영어강의 과목 ⑤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⑥대학원생, 외국인 학생(순수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 외국대학 교환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15명 이상 | ⦁A등급 30%이내 ⦁A등급+B등급 70%이내 | 15명 미만 | ⦁A등급 40%이내 ⦁A등급+B등급 80%이내 | B+ B° B- | 89∼87 86∼84 83∼80 | 3.5 3.3 3.0 | 교직, 평생교육사 과목 | ⦁A등급 50%이내 | C | C+ C° C- | 79∼77 76∼74 73∼70 | 2.5 2.3 2.0 | D | D+ D° D- | 69∼67 66∼64 63∼60 | 1.5 1.3 1.0 | F | F | 59∼0 | 0.0 |
| 상대평가(행 삭제)
| 등급 | 세부등급 | 점 수 | 평점 | 적용기준 | A | A+ A° A- | 100∼97 96∼94 93∼90 | 4.5 4.3 4.0 | 수강인원 및 과목유형 | 등급부여비율 | 15명 이상 | ⦁A등급 30%이내 ⦁A등급+B등급 70%이내 | 15명 미만 | ⦁A등급 40%이내 ⦁A등급+B등급 80%이내 | 교직, 평생교육사, 군사학 과목 | ⦁A등급 50%이내 | 전공 영어강의 과목 | ⦁A등급+B등급 80%이내 | ①평가방법이 PASS/FAIL인 과목 ②군사학 과목
③수강인원 9명 이하 과목 ④전공 영어강의 과목
⑤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⑥대학원생, 외국인 학생(순수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 외국대학 교환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상대평가 적용제외 |
| B | B+ B° B- | 89∼87 86∼84 83∼80 | 3.5 3.3 3.0 | C | C+ C° C- | 79∼77 76∼74 73∼70 | 2.5 2.3 2.0 | D | D+ D° D- | 69∼67 66∼64 63∼60 | 1.5 1.3 1.0 | F | F | 59∼0 | 0.0 |
| ①‘전공 영어강의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상대평가로 전환하되 학습 난이도를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②‘군사학’은 상대평가를 적용하나 군훈련의 참석 및 이수여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재수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③표 내 세부항목에 내용이 부합하도록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