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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부) 과목 전공 인정 안내 2016-02-26 / 숭실대 경영학부
조회수: 5823

타 학과(부) 과목 전공 인정 안내 

 

 

1. 제도 안내 및 목적

 가. 목적 :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 제공 목표

 나. 제도 안내(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자 제외)

- 동일 단과대학 내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3번 내용 참고)

 다. 시행시기 : 2016학년도 1학기 부터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인정(2015-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은 인정 불가)

 

 

2. 소속 학과(부) 전공 최소 이수학점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자 제외)


 구분

 졸업 전공 요이수 학점

(전공선택)

 타 학과(부)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시

소속학과(부) 전공 최소 이수 학점

 경영대학

 54

 36

* 졸업에 필요한 전공선택 54학점 중에서 경영학부 전공과목으로 최소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타 학과(부) 전공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타 학과(부) 전공 인정 제외 과목 리스트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지정)

 : 첨부파일 참고 (경영학부는 벤처중소기업학과&금융학부 과목 중 유사과목으로 총 32과목 지정)

 

 

-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안내 :

 A학과 전공 '사회학의이해'와 B학과 전공 '사회학개론'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두 교과목이 유사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사과목 및 동일과목 공통점]

1) B학과 학생이 A학과의 '사회학의이해'교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회학의이해'는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학생이 소속 학과인 B학과 '사회학개론' 수강을 원할 경우, 유사(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강할 수 없습니다.

2)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에 소속 학과의 '사회학개론'교과목을 이수하고, 2016-1학기에 A학과의 '사회학의이해'를 수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유사(동일)과목 지정으로 '사회학의이해'를 수강할 수 없습니다.

 

[유사과목 및 동일과목 차이점]

1) 유사과목 지정 시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에 '사회학개론'을 D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사회학의이해'로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회학개론'으로만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2) 동일과목 지정시

 ①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에 '사회학개론' D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사회학의이해'로 재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이경우 '사회학의이해'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

 ②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에 '사회학의이해' D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사회학개론'을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학개론'은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4.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하고자 하는 타 학과(부) 과목의 여석이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단, 대상외수강제한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5. 유의사항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내 타 대학(학점교류, 교환학생 등) 교과목 이수 시 인정 불가(일반선택으로만 인정)

 해외대학 교환학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인정불가 예시>

[국내대학교류학생]

기독교학과 학생이 국내대학 교류를 통해 ○○대학에서 ■■교과목을 수강함. 본교에 동일교과목이 국어국문학과에 개설되어 있으며, 기독교학과는 타 학과 전공선택으로 해당 교과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교과목은 본교에서 개설하고 이수한 교과목이 아니며, 교과목 이수 시 과목ID국내대학 학점교류로 생성되어 국어국문학과의■■교과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독교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해당■■교과목은 전공선택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

 

6. 문의 : 학사팀 장하나 선생님(828-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