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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안내 2015-08-25 / 숭실대 경영학부
조회수: 941

유고결석+신청+및+출력+방법+안내(첨부용).pdf   

 

  

 

 

2015-2학기 유고결석 안내

 

유고결석계는 부득이하게 수업을 결석하였을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고결석 처리절차

U-saint접속/유고결석계 신청(On-line)증빙서류 제출(학생회관 502호 학생서비스팀)

승인(학생서비스팀) 유고결석통지서 출력(On-line)/제출(담당 교수님)

채플은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결석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결석일+10일까지 신청)

U-saint 접속 수강신청/수업 결석신청 신규작성 결석과목 선택 및 시작/

종료일자 입력 저장

2. 증빙서류 제출

Ÿ 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유고결석 신청 및 출력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유 및 증빙서류

1. 병무관계

- 해당사유: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 증빙서류: 병무청 발행 관련서류 증빙 (교육필증, 신체검사 확인서, 결과통보서 등)

사전에 발급되는 수험표는 증빙서류로 인정 안됨.

 

2. 혈족사망

- 해당사유: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5, 3,4-2)

- 증빙서류: ‘본인과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본인과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름과 혈족의 이름이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친조부 사망 시-아버지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부 사망 시-어머니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3. 공식행사

- 해당 사유: 학교 대표로 참석한 공식적인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학생처장이 인 정 하는 행사로 인한 결석

- 증빙 서류: 학교에서 인정하는 관계서류 증빙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해당사항 없음. 공식행사의 경우 공문접수만 인정됨.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 해당 사유

Ÿ 2일 이상 4주 미만 입원하였을 경우

Ÿ 법정 전염병 일 경우

- 증빙 서류

Ÿ 입원 시 : ·퇴원 확인서 (2일 이상 입원일수)

Ÿ 법정 전염병일 경우 : , 의원 발행 진단서( 전염성 내용 포함)

단순 진료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1. 결석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결석종료 후 신청), 서류제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 니다.

2. 출력은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출력 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승인후 10일 지날 경우 출력은 불가능.)

3. 기말고사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에는 유고결석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 : 820-0162 (학생회관 505호 학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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