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부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
제정: 2011년 3 월 1 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영학부의 졸업요건을 명확히 운영하기 위하여, 경영학부 졸업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경영학부 소속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3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만 충족하면 된다.
③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제3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와 제3호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제3조(졸업요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
1. 학칙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사과정을 수료
※ 학칙 제45조(과정수료) ① 각 과정의 수료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1. 학사과정 :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졸업종합시험에 합격
3. 전공선택(인증필수)7개 과목을 모두 이수
② 제1항 제2호의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학부 졸업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③ 제1항 제3호의 전공선택(인증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무회계, 마케팅, 조직행동론, 재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 Entrepreneurship 이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1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