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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경영학부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 2015-03-18 / 숭실대 경영학부
조회수: 3458

경영학부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

제정: 2011년   3 월  1 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영학부의 졸업요건을 명확히 운영하기 위하여, 경영학부 졸업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경영학부 소속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3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만 충족하면 된다.

     ③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제3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와 제3호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제3조(졸업요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 

        1. 학칙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사과정을 수료

        ※ 학칙 제45조(과정수료) ① 각 과정의 수료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1. 학사과정 :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졸업종합시험에 합격

        3. 전공선택(인증필수)7개 과목을 모두 이수

     ② 제1항 제2호의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학부 졸업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③ 제1항 제3호의 전공선택(인증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은 재무회계, 마케팅, 조직행동론, 재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 Entrepreneurship 이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1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